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7397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작년 겨울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시행했고, 2025년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어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철회되어야 한다.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