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랩소디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5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기초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번에 저희 랩소디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해서 카드뉴스를 매주 토요일 1회씩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제 2주차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데이트는 아래의 랩소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품을 주는 간단한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부탁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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